가. 정보 주체로 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
나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다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정보 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라. 통계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마. 개인정보를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볍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 할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, 의결을 거친 경우
바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사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아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자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③ 회사는 다음과 같이 재난, 감염병, 급박한 생명·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· 사고,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분류 |
근거법령 |
제공기관 |
제공되는 개인정보 |
재난 대응 |
재난안전법 |
중앙대책본부, 지역대책본부 |
성명,주소및 전화번호(휴대전화 번호 포함) 이동경로 파악및 수색,구조를 위한 다음정보
가. CCTV를 통해 수집된 정보
나. 교통카드의 사용명세
다.신용카드·직불카드·선불카드의 사용일시, 사용장소
라.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, 전화번호 및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
(전기통신사업자, 위치정보사업자인 경우 기재) 개인위치정보 |
감염병의 예방및 관리 |
감염병 예방법 |
질병관리청 또는 전국 시,도 |
성명,주소및 전화번호(휴대전화 번호 포함)「의료법」에 따른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다음 정보
가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용카드·직불카드·선불카드 사용명세
나.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통카드 사용명세
다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
(전기통신사업자, 위치정보사업자인 경우 기재) 개인위치정보 |
가축의 전염성질병 발생,확산방지 |
가축전염병예방법 |
농림축산식품부 국립가축방역기관 |
개인위치정보사업자, 유료도로 관리권자인 경우 기재) 고속도로 통행정보
|
실종아동,정신장애인, 치매환자등 발견 |
실종아동법 |
경찰관서 |
개인위치정보사업자, 전기통신사업자, 본인확인기관,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인 경우 기재) 개인위치정보,인터넷주소, 통신사실확인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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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살위험자보호 |
자살예방법 |
경찰관서 해양경찰 소방관서 |
(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기재) 긴급구조대상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전화번호, 아이디, 전자우편주소 및 개인위치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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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치,감금등 범죄와 관련된 자의 개인정보처리 |
개인정보보호법/전기통신사업법 |
경찰관서/수사관서 |
CCTV 등 영상정보 / 정보통신사업자인 경우 기재) 이용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, 아이디, 가입일 또는 해지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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